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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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반면교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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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량감소와 인력난 등 대외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배법 개정안은 정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함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된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요금 수준을 정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조사·연구해 공표토록 했으나 2005년과 2010년, 2018년 단 세 차례만 공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분쟁이 계속돼 사문화 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수차례 구성됐었던 보험정비협의회 실효성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업계의 숙원인 보험정비요금 현실화가 또 다시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제까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정비업계는 손보업계에 상대적 열세를 극복한 적이 없다. 때문에 매번 협의 테이블에서 물가인상 등 경제적 변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비요금 산정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정비업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협의회는 공회전을 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 전례가 있다.

정비업계의 상황이 달라진 점도 이번 협의회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는 국토부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둘로 나눠져 있어 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과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비요금을 현실화하고 싶다는 대전제에는 언제나 이견이 없었지만 손보업계를 상대로 하는 방법론을 극복하고 정비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정비업계의 정치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비업계는 이제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만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예전과 다른 협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제까지 해온 과정에 의문을 품고 과거의 실수와 착오를 복기해야 한다. 전국의 정비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다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책임감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수도 인정하는 유연함에서 나와야 힘을 갖는다. 정비업계는 협의회 구성에 앞서 ‘반면교사’의 지혜를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판은 깔렸다. 정비업계의 ‘변화된 선택’이 난국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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