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도록 한 것 영업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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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도록 한 것 영업의 자유 침해 아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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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어린이 사고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신체적 취약성 고려해야"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어린이의 신체적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다.

지난 23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인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3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이 법조항은 지난 2013년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일명 ‘세림이법’으로 입법돼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인용해, 자동차 승차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고승차 중 사망자도 보행 중에 사망자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 내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쉽사리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헌재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보호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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