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노상주차장 48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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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쿨존 노상주차장 48곳 폐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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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대책으로...“불법 주정차는 합동단속”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폐지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쿨존에 두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상주차장 48개소를 상반기 중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등의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8곳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광진구 각 11곳, 영등포구 7곳, 성북구 6곳, 송파·성동구 각 4곳, 동대문구 2곳, 도봉·양천·구로구 각 1곳이다.
48곳의 주차 가능 차량은 417대다. 48곳 중 47곳은 거주자용 주차장, 1곳(성동구 마장동)은 공영 주차장이다.
이 청장은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 1회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관리 협의체를 만들어 월 1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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