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업계 관련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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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업계 관련법 개정 요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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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허가를 받고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운수사업 관할 관청에 허가사항을 주기적 신고토록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폐지하거나 불가능하면 기산일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협회는 부적격 업체 퇴출 등을 위한 주기적 신고제도의 경우 자본금·차고지 등 형식적 서류 제출로 많은 시간·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뿐 입법 취지에 걸맞는 실익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관련법상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하고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도 1차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된다.
화물협회는 또 화물운송사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완화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협회는 위·수탁 차주가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 양도·양수시 회사에서는 양수운전자가 종사자자격증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독려해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부당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너무 가혹함을 이유로 들었다.
화물협회 관계자는 “주기적 신고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 관련 법령 개정시 협회 건의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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