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임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
【경북】경북택시사업조합(이사장 서상교)은 지난 13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감사로 기창현 고령택시 대표를 선출했다.
또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를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 2월 대구경북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택시업계가 업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경북도에는 긴급 경영손실금 재정지원과 연합회에는 공제보험료 인하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긴급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경북도는 크게 미흡하지만 3억6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확정했으며, 연합회도 곧 우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제보험료 인하 등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일기자.sll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