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선협회, 무등록이사화물업체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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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선협회, 무등록이사화물업체 근절 나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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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체 업권 잠식"...소비자 피해 방지 사전 차단

대구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임동기)은 최근 무등록이사화물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느슨한 틈을 악용한 무등록이사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등록업체를 보호하기 단속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무허가이사업체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지난 4월 한달만 해도 수십건이 발생되어 소비자피해뿐만 아니라, 적법 허가업체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줬다.

무등록이사업체 근절을 위해 협회는 대구시, 구, 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 날과 공휴일 등에는 협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무등록 업체를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무등록이사업체를 이용하다가 물건 파손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허가 이사업체의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무등록이사화물업에 근절 캠페인을 올 연말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무등록이사화물 운송을 자행하다가 적발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불법유상운송행위로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대구시에 등록된 이사화물업체는 170여곳이며, 무등록업체는 200여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는 이사 전 이사화물업체의 등록업체 확인은 www. dffa.or.kr, 협회 382-6614,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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