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차역 승강장과 대합실, 승강설비 등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30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대상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등을 추가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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