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내버스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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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내버스노사 임단협 타결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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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008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버스 노사는 지난해 5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 갖는 교섭에서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계는 물론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부산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 노사정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의 입장에서 원만히 타협점을 이끌어 낸 점이 평가받고 있다.
부산버스조합(이사장 하병권)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주익)은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1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3% 인상과 천연가스 차량 공차운행에 대한 수당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날 노사는 운전자 임금은 현행 25일 근무시 197만8577원(시급 6625원)에서 3% 인상한 203만9744원(시급 6824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지난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일반(정비·사무)직원의 임금은 지난해 임금기준으로 역시 3% 인상하고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계휴가비는 운전직·일반직 모두 연 5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노사는 노조 소속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하되 인원은 연간 200명 이내로 했다.
노사는 특히 천연가스 차량이 가스충전을 위해 별도 충전소까지 추가 운행할 경우 소요 시간에 따라 30분 이내 5500원, 1시간 이내 1만1000원을 별도 수당형식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원격지 운행을 위한 이동거리에 따라 10㎞ 이내 4410원, 15㎞ 이내 6615원, 20㎞ 이내 8820원, 25㎞ 이내 1만1025원을 역시 별도 수당형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천연가스 차량 공차운행과 원격지 이동거리에 대한 수당지급은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버스 노사의 임·단협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상생의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점과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노사 또는 노정간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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