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곤 교수의 교통인사이트] 코로나 경제위기, 민간투자 확대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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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교수의 교통인사이트] 코로나 경제위기, 민간투자 확대로 극복하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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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국민이 가슴 조이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는 독감 정로로 생각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펜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펜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하는 감염 질병의 최고 경고 등급을 의미한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생활도 많이 바뀌었다. 우선 대면문화가 확 줄었다. 21세기는 많은 석학들이 공유경제가 대세라고 예측했지만 공유교통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한 방에 쑥 사라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우리 실생활에서  교통량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1월 말을 기준으로 3월 첫째 주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교통수단은 당연히 항공이었다. 국제선은 84% 감소했고, 국내선은 63% 감소했다. 고속철도 또한 SRT 기준으로 60%나 감소했다. 시외버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66%나 감소했고, 고속도로 교통량도 10%나 감소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장거리 이동이 대폭 감소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수요가 급감한 것은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현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꼭 이동해야 할 경우 승용차 이용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먹고사는 문제라 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위한 일상 출퇴근 교통수단인도시교통의 변화도 심각하다. 수도권 시내버스 수요는 32% 감소, 도시철도는 38% 감소, 택시도 32%나  감소했다.  이 모든 현상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쇼크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고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서민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총 4개 분야로 압축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  저탄소 뉴그린 환경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시급성 두 가지이다. 우선 재원조달 가능성을 살펴보자. 국가재정은 대부분의 경우 인건비 등의 통상비용과 개별 사업별로 비용이 책정돼 예산으로 확정된다. 통상비용은 줄일 수가 없기에 그 만큼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 새롭게 투자할 규모의 재정은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죽하면 무기 구입을 늦추는 방법으로 국방비까지 예산을 삭감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은 기존의 예산 삭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차선의 방책일 것이다.
시급성 측면에서도 국가재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코로나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에서 1, 2년 후 재정을 확보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시급성을 조절해 가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생겼다. 왜 이러한 법이 생겼을까. 법의 목적에는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재정을 사용할 때보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재정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 물론 적자 분은 정부재정으로 메꾼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자를 떠안으면서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할 사업자는 없기 때문이다.
사용료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 사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사용료가 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라면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요금을 낮추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부 재정으로 현재 요금 수준으로 1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현실화된 요금으로 3개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 중간의 요금으로 2개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자. 국민의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우리 코앞이 놓여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도 아는 상태이다. 한국판 뉴딜을 시급하게, 충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 확대이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대한교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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