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환경정비 사업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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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환경정비 사업 물꼬 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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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화물법’ 20대 국회 문턱 넘어
“택배 터미널, 운전자 휴게소 증설 재정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 법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 ‘4시간 연속 운전시 30분 휴식’으로 정해진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공공 인프라의 시설 보강 및 증설 작업도 속개될 전망이다.

이는 교통물류의 환경정비를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현장 적용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통물류 환경정비 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명문화 됐으며,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로 각각 분할돼 있던 시설 승인권한과 관리감독은 통합 형태로 재정립됐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에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실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돼 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돼 물류단지에서 비롯된 각종 주민 불편을 즉각 해소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 환경개선 사항 및 민원을 반영해 현장에 적합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과밀 집중된 물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도로 유지 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한 점이 인정되면서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은 현장에 배차되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과 병행된다.

같은 날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과 화물차 전용휴게소 등을 증설하는데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건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에 상응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승인토록 설정돼 있어 향후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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