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반은 파주시청, 파주경찰서와 지난달 27일 파주시 야당동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번호판 고의 가림, 번호판 스티커 부착,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 굉음을 유발하며 교통안전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공단은 업무협의를 통해 5월 초 이륜자동차 굉음유발지역 및 사고다발 장소에 플래카드 설치 및 도로안내전광판(VMS) 안내로 홍보 활동을 펼친 바가 있다.
병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등을 단속했다.
특히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튜닝머플러의 경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북부본부는 파주일대의 굉음유발 등 불법이륜차 및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파주시민의 편안한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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