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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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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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등 거점 버스·택시정류소 등서 수시 전개

광주광주광역시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시의 이번 수시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사업조합 관계자가 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등 주요 거점 버스·택시정류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자치구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승객이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점검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26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탑승할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기간에는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 중이먀, 거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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