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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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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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10명 중 4명 '자전거 측 과실'

행정안전부는 연중 6월에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모두 4만2687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사망 740명·부상 4만4227명 등 모두 4만49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 건수(3년 합계)를 월별로 보면 6월에 49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역시 6월이 5250명으로 최다였다.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자전거가 피해를 본 경우였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가해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만7595명으로 전체 자전거사고 인명피해의 39%에 해당했다. 나머지 61%(2만7372명)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낮았다.
자전거 사고를 법률 위반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 등 안전의무 불이행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7.8%), 신호위반(7.7%) 등이 뒤를 이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다른 차량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가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타기 전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는 별도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큰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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