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달·개별화물사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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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달·개별화물사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길 열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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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카드로 매출액 감소 증빙 근거 제시 주효

[부산 윤영근 기자] 부산지역 용달·개별화물사업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현저히 줄어 용달·개별화물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용달협회와 부산개별화물협회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회원 중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50만원(올 3~5월 소득·매출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문제는 용달·개별화물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객관적인 매출 감소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생계용인 차량 1대의 수입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양 협회는 대안으로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내역으로 매출액 감소 증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끝에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 운송사업자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사용하는 유가보조금카드로 지난해 1~12월 월 평균 사용 금액과 올 1~4월 월 평균 사용 금액 또는 주유량을 비교하면 소득·매출 감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양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화, 문자메세지, 공문 시달 등에 업무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용달협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3명을 별도로 채용해 관련 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물동량을 수송하는 용달과 개별화물사업자는 각각 5000명 안팎이다.

이와 관련, 김정호 부산용달협회 이사장은 “회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달업권을 침해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올해 화물종사자 보수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재정지원(1인당 현금 100만원)에 이어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회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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