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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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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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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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과태료 10만원, 3회 적발때부터는 20만원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다니면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3회째 이상 단속되면 1회 위반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지난 30일자로 종료하고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조치를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7개월간 유예했다.
유예기간을 뒀던 이유는 차주들이 각 지자체에 신청해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041대였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35㎍/㎥→28㎍/㎥)했다. 이 지역 내 5등급 차량통행 추이도 작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해 4월 9360대로 38.1% 줄었다.
특히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급감했다.
이는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조치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일단 도난차량을 포함해 등록이 말소된 무적(無籍)차량을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또 무적차량은 아니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상담센터(☎02-2133-1335,1336)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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