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전시시설 연면적' 강화를”
상태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전시시설 연면적' 강화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매매업계, 부산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도 건의
대기업 중고시장 진입 저지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매매업 등록기준인 전시시설 연면적 강화와 지역별 총량제 도입, 허가제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매매조합은 매매업체 난립을 부추기며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매매업 등록기준인 전시시설 연면적을 완화하지 말고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총량제 도입과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해 줄 것을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합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과 등록기준인 전시시설 연면적 완화 이후 매매업체가 난립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조합원사 경영난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 확보와 이 시설이 12m 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하고 있는데, 5개 매매업체 이상이 공동사업장을 조성하면 면적기준(660㎡)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12년 이 같은 등록기준 완화에 이어 지난 6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3개 매매업체 이상이 공동사업장을 조성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과 달리 부산 등 특·광역시의 경우 도심권의 차량 유입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매매업체 난립이 경영난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325개 매매업체가 업체당 월평균 1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쳐 대부분의 조합원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0년 183개사가 업체당 월평균 30대와 비교하면 판매대수는 무려 40% 줄었다. 매매업체는 9년동안 70% 가량 증가했으나, 업체당 월평균 판매대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속빈 강정’에 그친 셈이다.

조합은 1996년 매매업이 과거 허가제에서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등록제로 전환과 면적기준 완화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시시설 연면적(660㎡)으로는 승용차 기준 25대 안팎의 중고차를 전시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매매업체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소재 17개 중·소 규모 매매단지 중 매매단지에 입점해 있는 매매업체들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매단지는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부지를 임대해 운영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또는 산업단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매매단지를 조성,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로 인해 매매업체 수가 늘어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외곽지역에 초대형 매매단지를 조성해 오픈이 임박한 모 단지도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 양완기 이사장은 “매매업계가 경기 불황에 따른 중고차 판매대수가 감소해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겪고 있는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 연면적과 관련해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대기업의 중고시장 진입 저지를 위한 매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영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