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6명 응답
운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눈부심이나 소음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5월 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객 1천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656명으로 64.7%에 달했다.
불편을 주는 유형으로는 고광도 전조등 등 불법 등화 장치로 인한 눈부심이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24.3%),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2.3%는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1%), 과도한 소음(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15.1%) 등으로 불편을 경험한 항목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 운전 시 눈부심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등과 상향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