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소음기 개조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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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소음기 개조 차량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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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회원 모임 잦은 중구 운남동 지역 일대

[인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심야 시간대에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지점은 폭주족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지다. 경찰은 굉음 피해 신고가 잦은 시내 주거지 인근 도로에도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고 소음측정기나 영상 채증 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3∼5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의 굉음 유발 행위 175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굉음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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