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 착잡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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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식이법’, 착잡하게 느껴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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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은행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불안해했고, 이에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자며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니 판매가 불티났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에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노선버스가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해 해당 구간을 비켜 가도록 노선변경을 신청해 관계 기관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해당 지역민들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노선 변경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도 같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다 사소한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하게 됐을 때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될 버스 운전자들의 애로 해결책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저런 현상들이 착잡하게 느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정차 하거나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사실의 엄중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법률에서의 불법 운행에의 처벌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처분을 규정한 ‘민식이법’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식이법'에 의한 처분을 보험으로 대처해보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심리나 보험상품을 만들어 내놓은 보험사들의 태도도 환영할만한 일인지 생각하게 한다.

요는 교통법규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것이 습관화된 운전자들의 태도다. 물론 그 숫자가 적지 않겠지만,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법령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 하는 점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을 고쳐 시행하고 있으니 잘 정착돼 유사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다시 법령을 손질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교통문화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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