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우회로 등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상태바
제주공항 우회로 등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주시가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일본총영사관 일대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개통한 제주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다호마을-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공항서로)과 노형로터리 일본총영사관 일대 총 2.7㎞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8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