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일본총영사관 일대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개통한 제주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다호마을-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공항서로)과 노형로터리 일본총영사관 일대 총 2.7㎞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8월 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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