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한방 치료비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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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한방 치료비 지나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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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고 경미 환자 평균 양방 17만원, 한방 102만원
공제조합 “1일 지불보증 등 대책 강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2017년 5월 A씨가 타고 가던 렌터카가 앞서가던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해 발생한 사고로 렌터카공제조합은 차량 수리비로 180만원을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B씨로부터 1692만원의 한방 치료비 지급을 요구받고 아연실색했다. 통상의 후미 추돌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치고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으며, 그것도 다수의 한의원을 무려 358회나 방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치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합의금 500만원으로 민사 조정돼 사건은 종결됐다. 공제조합은 결국 2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도한 병원 치료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것 이상으로 최근에는 높은 한방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에 따르면, 계약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양방(일반병원)보다 한방(한의원)을 찾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전체 렌터카공제의 사고 환자 41.6%가 한방을 이용했으나 2018년에는 46.7%, 2019년에는 54.4%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더니 올들어 6월 현재 60%를 넘어섰다. 
특히 환자의 평균 진료일수(올 상반기 기준, 12~14급 경미 환자)를 비교해보면, 양방의 경우 통원 5.8일에 입원이 7일로 집계된 반면, 한방은 통원 12.6일에 입원이 8.9일로 나타나 한방 진료가 양방 진료에 비해 통원 2.1배, 입원 1.3배나 높게 나타났다.
더 많이 병원을 찾고, 더 오래 입원해 있을수록 치료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2017년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양방 23만6천원, 한방 92만2천원으로 금액에서 한방이 양방보다 3.9배나 높았다.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2018년에는 양방 22만2천원, 한방 91만9천원로 4.1배, 2019년에는 양방 18만6천원, 한방 94만8천원으로 5.1배, 나아가 올 상반기에는 양방 17만8천원, 한방 102만8천원으로 무려 5.8배의 금액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밝힌 ‘2019년 한방 진료비 증가율이 34%에 이른다’는 자료로도 확인된다. 기간 중 양방 진료비는 0.4%가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양방 치료로 단기간에 적은 치료비를 지급해 종결될 사안이 한방 치료를 받음으로서 장기간,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지급보험금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렌터카공제조합만의 고민이 아니며 전체 자동차공제, 나아가 자동차보험 전반의 큰 고민거리로 부상해 있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 선호도가 높고, 건당 한방 치료비가 비싸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또 양·한방 치료의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이기에 자동차보험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의식과 관련이 있어 쉽사리 ‘사회 의제화’하기도 어려움 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렌터카공제조합은 우선 장기간 통원 또는 입원 등에 의한 치료비 증가 요인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정확한 내원 횟수를 확인해 손해배상금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경상 환자가 한방 병원을 찾을 때는 최초 7일의 지불보증 이후 ‘1일 단위 지불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의 소견으로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는 진단만료일까지를 지불보증한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이 보험금를 지불해 줄 것’으로 믿고 막연히 통원 또는 입원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미스런 사례로 꼽혀온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거나 허위입원하는 등의 나이롱 환자’는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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