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권위적인, ‘위압에 의한 성추행’의 단면을 본다. 따라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지난 사건에의 명확한 수사 등 실제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일상에서 이뤄지는 사람 간 접촉에서 기분이 나쁜 여자에게 걸리면 무조건 성추행 신고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과 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다녀온 한 지인은 두어 차례 조사 결과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고 허탈해했다. 약 3주가량 분노와 불안감, 그 과정에서의 진술 준비 등으로 힘겹게 보낸 그는 무혐의로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신고한 여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와 유사한 성추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처분 등 불이익이 자신의 무고 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는 말도 했다. 이런 식의 고통은 정말 없어야 건강한 사회, 성추행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일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에 의한 악의적, 허위 성추행 신고에 올바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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