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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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 반드시 막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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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주로 외국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던 액션 장면으로 ‘오토바이 질주 신’을 빼놓을 수 없다. 잘 훈련된 첩보원이 추격자를 따돌리며 내달리는데 심지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는 광경이 자주 나온다. 그것도 요즘에는 여성 드라이버까지 가세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영화에도 ‘오토바이 질주 신’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로만 판단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 있고, 그러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오토바이 문제는 후자다. 굉음을 뿜으며,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로 그것도 역주행을 해가며, 신호는 아예 무시한 채 달리는 장면이 너무 멋있다며 모방하려는 이가 적지 않으니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이들은 구불구불한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이른바 ‘와인딩’을 즐기는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코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단속 정보도 교환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도로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며, 위협적인 차선 옮겨타기, 수 대~수십 대가 집단으로 줄지어 달리는 등 주변의 지나가는 자동차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때 오토바이의 폭주 자체가 문제가 돼 법을 고치면서까지 그런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으나 폭주족의 질주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발전해 와인딩족까지 등장했으니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토바이 운행도 속도 규정 등을 지키며 즐긴다면 나무랄 수 없다. 또 실제 그런 마니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넘어 자신들의 쾌감을 위해 법률을 위반하며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위협적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찰은 단속 근거를 만들었고, 실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별무성과라고 한다. 단속 경찰보다 빠르게 달리는 이들을 도로에서 검거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과속이나 폭주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존의 단속 체계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특별 단속반 등에 능력을 부여해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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