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진상조사 위한 ‘민‧관 공동위’ 구축·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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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진상조사 위한 ‘민‧관 공동위’ 구축·가동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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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적 안전장치 마련해 생활물류 노동자 보호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언택트 소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생활물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택배기사를 포함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업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에서 비롯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이를 담보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물법)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민‧관 관리채널을 통해 상시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지적하며, 생활물류 일선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축‧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만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5명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과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산업재해는 부지수”라며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연중무휴 일평균 12~16시간 근로하고 있고, 배송시간에 쫓겨 병원 진료를 볼 수 없는 악조건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강조, 법 제도적 조치를 촉구했다.

생물법 입법발의자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정부, 화물업계 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이달 중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론도 제안됐다.

생명안전포럼 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사용자인 택배회사는 노동환경 교섭에 즉각 응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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