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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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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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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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배달앱이나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업종별 간담회 진행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오픈마켓, 이번 달에는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업계를 상대로 간담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2주간 더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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