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전북 군산)이 지난 25일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이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사업용 LNG자동차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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