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전기·수소차 전용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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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전기·수소차 전용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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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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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하위법령 연내 개정 추진

[교통신문]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둔치주차장에 침수 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뉴딜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별도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의료 시설 등에 적용되는 기준(150㎡당 1대)과 비교하면 느슨한 편이다.

또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 앱·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둔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사진 주차장이나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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