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시설 용지 2필지 ‘평당 759~795만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사이에 위치한 부천오정물류단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 용지는 대규모 점포시설이 입점 가능한 곳으로, 필지당 면적은 9333~2만6771㎡이다.
평당(3.3㎡) 공급 예정가격은 759~795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400%로 최고 7층까지 시설물을 올릴 수 있다.
8월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러한 내용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9월25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입차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부천오정물류단지는 경인고속도로 부천IC와 ‘인천-서울’ 연결하는 봉오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김포공항이 직선거리 5㎞ 이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상 수출입 화물과 수도권 물류의 전략적 부지로 활용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공고된 2필지는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로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10월 6~7일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할부 조건으로 납부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를 확인하거나, LH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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