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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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배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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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경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지난 1일 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내 266개 중학교 및 193개 고등학교에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에는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담았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13세 이상 청소년층의 이용도 가능해 이들의 이용 증가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절실한 실정이다.

배중철 경남본부 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에다 개인형 이동 수단을 선호하는 추세와 맞물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줄이기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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