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새 사업자 입찰 공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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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새 사업자 입찰 공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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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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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 입찰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와 함께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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