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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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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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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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시 서구 일원 다수의 물류 회사들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행정관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류회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배송되는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택배화물차량(허가업체)과 자가용 화물차들이 수십 대씩 뒤엉켜 있다.

이들 자가용 화물차(택배) 차량들의 불법유상 운송 영업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관청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버젓이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 화물 운전자들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물류 회사들이 오히려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인줄 알면서도 택배 차량 부족을 핑계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물류회사가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화물 운송 질서 확립과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용 화물차 차주 운전자들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는 시장 질서 문란, 세금 포탈, 적법 업체 사업권 침해로 인해 적법 업체들이 밀려나고 있다”며 “자가용 화물차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격감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대구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면서 실제 지도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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