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 등록기준완화 조례안 발의
상태바
자동차관리업 등록기준완화 조례안 발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타 시도와 형평성 고려"

[교통신문] [경북]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사진)은 최근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해 관련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 윤기선 이사장의 건의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 요원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규정이다.

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 규정을 12m에서 8미터로 변경과 사무실 위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두어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전시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북도 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2020년 1/4분기), 정비업의 경우 304개소에 2337명, 매매업의 경우 394개소에 6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경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며, 공표와 동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