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70% 도로 횡단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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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70% 도로 횡단 중 발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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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합동 점검…시설개선 사안 337건 발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지난 7월 30일∼8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87건으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63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6건, 이면도로를 걷다 사고를 당한 경우 3건, 기타 15건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1건(4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운전 불이행(20건), 신호 위반(13건), 기타(13건) 순이었다.

또 이번 점검 결과, 안전표지 미설치·보행공간 단절 등에 대한 총 337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2천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연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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