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산업 ‘기본계획·기술 지원시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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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산업 ‘기본계획·기술 지원시책’ 근거 마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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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튜닝 활성화 촉진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 벌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분야로 평가 받았지만 자동차관리법 아래 ‘자동차 정비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법률이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이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제정되면 튜닝업계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튜닝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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