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주당 평균 71시간 근로…“무임금 분류작업 해결하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업계가 추석 명절 특수기에 대비해 시설 네트워크 점검 및 보강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단위 문전배송에 투입되는 위탁 배송원, 택배기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 7명이 과로사한 사망사고가 되풀이 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거래와 명절 특수기가 겹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물류의 분류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근무환경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앞서 실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8.3~23)’ 결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당정 토론회를 통해 택배기사의 입장과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고, 명절 특수기 택배기사의 과로사 재발 가능성 등 위험 수준을 설명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택배노동자 821명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 이들의 업무 중 43%는 물량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는 문전배송이 이뤄진 건별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가 정산되기에 분류작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이 분류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노동시간이 무임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량증가 비율이 이미 30% 수준에 육박했으며 추석특수엔 50%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면서 “분류 인원을 즉각 투입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