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코로나 자금 지원, 법인택시는 안 되고 개인택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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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코로나 자금 지원, 법인택시는 안 되고 개인택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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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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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들어간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 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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