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조 상품배송’, ‘분류전담반 상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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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조 상품배송’, ‘분류전담반 상하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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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현장 인력 이원화 편성 촉구

민노총 “‘분류-배송’ 분리 법안 ‘생물법’ 시행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추석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택배기사가 작업해야 하는 권역별 상하차 분류작업과 배송업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언택트 소비 확대로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 택배시장의 특수기인 추석 명절이 겹치면서 택배기사가 받는 하중과 업무 과부하에서 비롯된 산업재해 재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인력으로 시간 내 추가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고강도 업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택배기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 제안된 내용을 보면 택배 프로세스의 마지막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및 권역별 분류작업은 인력을 충원해 ‘분류전담반’으로 해결하고, 기존의 택배기사는 문전배송에 집중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추석 택배 특수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택배사들에게 주문한 권고사항에 따라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택배사들은 수백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인력충원 없이 분류작업에 대한 부담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택배기사의 업무 분장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담긴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배송인력’과 ‘분류인력’을 각각 편성해 본연의 업무에만 배치되도록 택배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다.

라스트마일에서 행해지는 작업 내용을 ‘배송’과 ‘분류’로 이원화 해 택배기사의 고충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 물량은 16억 박스로 지난해 전체 물량(28억 박스)의 약 57%를 차지했다.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물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러한 조치로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고강도 업무에 의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업무 생산성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골자로 한 근로환경 개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민노총은 설명했다.

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택배 물류 노동자의 과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택배업체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이행을 호소하며, 명절 연휴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소비촉진 차원에서 택배를 활용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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