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 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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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 본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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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일 2일 연장, 재배송 지정일 온라인 적용
우정사업본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구 단계적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달부터 부재중 등기우편물의 보관일이 2일 연장되고, 수취인이 재배송 일정과 수령 장소를 온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인데, 해당 업무에 대한 행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 본 시행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앞서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개정 및 고시 신설이 추진된 바 있다.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다.

관련 일정은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부재중 등기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은 종전 2일에서 4일 보관으로 연장된다.

수취인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손질을 검토‧추진했다면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도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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