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망자 2023년까지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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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망자 2023년까지 절반으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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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공청회···세부 과제 담은 종합대책 마련

[교통신문] 경찰이 2023년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523명)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고령자 교통사고 종합계획안’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에 포함된 2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계획안은 ▲고령 운전자 안전지원(경찰청)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행정안전부)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국토교통부) 등 3개 대과제와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테면, 운전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첨단안전장치(ADAS) 부착, 야간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운전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분야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시설개선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등 실버존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개선(1초당 0.8m에서 0.7m로)과 보행섬 확대,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 등 보행 안전 관련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복지 기반 구축’ 분야는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현대차 ‘셔클 서비스’ 등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함께 대한노인회·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한 교통안전교육과 공익 캠페인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767명, 2018년 1682명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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