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전속도' 사업 위해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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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전속도' 사업 위해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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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북] 안동시는 시내도로 최고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춰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후 즉시 현장 적용을 위해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안동시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30km/h~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육사로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 등 혼란이 예상돼 60km/h로 완화해 적용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 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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