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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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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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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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까지 244대 설치

[교통신문] [대구]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한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선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2년에 걸쳐 244대 설치한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66개소 106대를 설치하고, 평소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 앞을 우선으로 2021년까지 총 244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0건에 부상 31명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행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2022년까지 78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최우선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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