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시점 생물법 제정 추진,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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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시점 생물법 제정 추진, 무리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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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 화물운송업계가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운송업계의 반대 의견과 함께 이미 수차례 이 법 제정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물류라 했지만, 사실상 화물운송 전 분야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많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생존의 위기를 느끼며 반대하고 있어 자칫 국가 물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특히 화물운송 일선의 운송차주와 화물연대 또한 이 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해 실제적으로는 물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운송 부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의문이다.

물류는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 손에 전달되는 전 과정을 일컫는데, 보관, 상하차 하역, 운송이 큰 흐름이다. 여기에 물동량 정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업무, 택배 과정에서의 분류업무 등도 물류의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물류에서의 핵심업무는 운반, 운송이라 부르는 과정이다. 전체 물류산업 매출 여기에 집중돼 있는 것만 봐도 운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생물법안에 운송 분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야당이 추진을 고집하고 있으니 이를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설혹 생물법이 4차산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미래 물류산업 트렌드를 보장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류 분야의 새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가가 규정하고 50년 이상 관리해온 화물운수사업법에 적극 반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나 굳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 온 이들, 그 생태계가 만든 시장과 소비자는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법이 또 만들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 우리는 화물연대에 의한 운송거부라는 지난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꼭 물리적인 충격이 있어야 반응한다면 그것은 늦다. 그 사이 국가 물류체계 혼란으로 빚어질 국가적 손실과 시장의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요컨대,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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