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차량 발생 대비
[교통신문] [전북] 전주시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가입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지난달까지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12.2% 포인트 상승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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