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허용’ 지침 변경에 부산 업계 뒤늦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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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허용’ 지침 변경에 부산 업계 뒤늦게 ‘논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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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과정서 업계 의견 수렴·내용 공유 안 해 크게 반발
부산 정비업계, 뒤늦게 알려지자 사업자들 간 갈등 표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이 부산지역 정비업계에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당초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을 불허하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한 데 대해 업계의 반발과 함께 거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당초 불허하던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 알림’을 지난해 11월 공문으로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명의 등록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근거가 없음을 규제 완화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동대표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등을 제1대표자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업무처리지침이 뒤늦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 2명 이상 공동대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관련법상 탈법인 임대(하청)행위 양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비업계 오랜 잔존 부조리인 하청행위는 업체 간 과당경쟁 유발과 정비인력 스카우트 등으로 인한 정비질서 문란과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정비질서 확립을 추구해야 할 국토부가 되레 질서문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는 업계 경영에 지대한 파급 영향을 미치는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앞서 국토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지난해 11월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관련단체를 제외해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일부 개인정비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완화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동대표로 속속 등록하고 있다.

관련정비단체는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신청 불가 규제 완화 ‘지침’을 뒤늦게 확인하고 국토부에 공동대표 등록을 허용한 근거를 질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업계 경영에 파급 영향이 큰 자동차관리사업자 공동명의 등록을 허용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면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국토부의 일방적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인해 정비질서 문란 우려와 함께 정비사업자들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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