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중고차 사기범죄는 없다...대법 “범죄집단으로 중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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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중고차 사기범죄는 없다...대법 “범죄집단으로 중형 당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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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만 적용 원심 파기환송 잇따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칼날이 무거워지고 있다. 허위·미끼매물을 이용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중고차량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고차 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이른바 ‘뜯플’·‘쌩플’ 사기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30명 규모로 대표·팀장·팀원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계약자료 등을 준비했고, 팀장은 출동조·전화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형법 114조 1항이 명시한 ‘범죄집단’으로 간주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 형량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춰보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1·2심은 A씨 조직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표를 중심으로 각 팀이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들도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있어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조직원들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보고를 한 점, 조직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했다.

재판부는 “이 조직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 행각을 벌인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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