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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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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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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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안전 강화 기준 마련

[교통신문] [대구] 대구시가 최근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급상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강화를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한다.

현재 대구시에는 4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10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로 제정될 계획인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대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이 택시 교통사고와 안전강화를 위해 대구시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안전모 및 보관함 설치, 운행 속도 조정(25km/h → 15km/h), 주차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내 수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보상책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강화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수칙을 세우고 대여업체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만들고 있다”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규제로 인해 신기술 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아예 막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강화 등을 철저 규제하고 이를 지켜 운행하도록 하는, 안전강화 기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최근 대구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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