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 투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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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 투트랙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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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운송사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

위수탁 지입차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비(非)사업용 및 특고직 택배기사 지원 대상서 제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영업용 화물차 1대 차주이자, 화물차운전자인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개별화물, 용달화물)라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편성된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로 돼 있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상반기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확인증(1차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받은 확인서)을 첨부해 새희망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업종코드로 추적되는데, 이는 납세 이력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과 달리 법인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지입차주들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취급 처리하는 화물차주일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행정관리상 소상공인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데 따른 조치다.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금년도 매출이 이전연도 대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만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고직 범주에 포함돼 있는 택배기사의 경우 하반기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이지만 택배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만 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이어 일반 직장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배송물량 증가로 이전연도 대비 택배기사의 일감과 소득이 늘고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899-1082)와 고용노동부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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