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택배기사 보호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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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택배기사 보호대책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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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자에도 근로개선 위해 5000억원 투입”

분류인력 1000여명 증원 산재보험 등 안전장치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롯데택배에 투입되는 택배기사의 근로개선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최근 계속되는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롯데택배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제기한 지적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적정 배송 물량 조절제 도입 ▲산재보험 100% 가입 ▲연1회 건강검진 지원 ▲대규모 인프라투자 통한 작업시간 단축 등으로 구성된 택배기사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회사에 따르면 분류작업 지원을 위해 본사와 계약된 영업‧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의 의견을 수렴해 분류지원인력 1000여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집배센터별 작업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 컨설팅 기관 및 영업‧대리점과 협의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와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대필 의혹이 제기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택배기사 전원 가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대리점 계약시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100% 산재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실시되는데, 이는 배송기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건강검진버스’에서 이뤄지며 연 1회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상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전 집배센터에 지원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화됐던 ‘페널티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우수 택배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노동력 부담 완화 차원에서의 자동화 설비 투자도 확대된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올해 수원과 파주 서브터미널을 개장했으며, 추가 서브터미널 구축과 함께 충북 진천에 첨단 물류터미널인 중부권 메가허브를 오는 2022년 개소해 작업시간 단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43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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