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사업자, 친환경 부품 고지 안 한다”
상태바
“車 정비사업자, 친환경 부품 고지 안 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운전자 설문조사…“인지도 낮아”
수리비 20% 돌려주는데도 새 제품만 선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자동차부품을 사용하면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져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자 또한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자동차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수리 부품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나 중고, 재생 부품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자가용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 자동차부품 유형 중 중고부품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1.8%였다고 밝혔다. 재생 부품에 대해서는 49.6%가, 재제조 부품은 26.2%만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2.8%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새 부품(복수 응답)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 부품을 사용한 경우는 13.7%, 중고 부품과 재제조 부품은 각각 10.2%, 2.4%를 차지해 새 부품에 비해 친환경 부품의 이용률이 낮았다.

응답자의 55.4%는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리 시 이들 부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재제조 부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며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하면 새 부품값과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5%를 지급하는 곳도 일부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440명 중 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7.5%에 그쳤다.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363명 중 59.2%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정비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교체할 때 의뢰인이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대체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소비자 500명 중 63.2%는 정비 사업자에게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중 96.7%는 자동차부품을 교체할 때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34.5%),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32.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정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부품 사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부품 관련 협회에는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부품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