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온’ 서비스 출발부터 잡음, 과기부와 대립…서울시 “직접 서비스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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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온’ 서비스 출발부터 잡음, 과기부와 대립…서울시 “직접 서비스가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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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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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직접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영리 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통령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정부가 이를 신설해 법령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기부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시는 또 ‘공공와이파이법’을 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개정해 해석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국회와 과기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까치온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행법으로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신 소외를 방지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과기부는 “지자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서울시의 사업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은 가능하지만 ‘까치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직접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통신 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 관리,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등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공공 와이파이의 관리 실태를 들어 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이 통신사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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